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했습니다. 다른데 퍼뜨린 것은 아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협박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오전 4시쯤, 24살 박모씨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21살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나체 등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자신의 성관계 장면 등이 몰래 찍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박씨는 몰래카메라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아울러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흔히 ‘빨간줄 그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폭력 특별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취업에 심각한 제약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다못해 이런저런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또는 ‘기념’으로, 그게 뭐든 상대방 동의 없이 민감한 내용 촬영했다간 인생 망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