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슬쩍 대출금 가산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고객 동의 없는 가산금리 무단 인상 얘기입니다.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은 200711월부터 20146월까지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대출고객 2434명의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22613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 등 입니다.

2천 수백명 넘는 고객들이 수년간 속아왔으니 아마 고객들이 눈치 챌 수 없도록 미세하게 금리를 조정해왔을 것입니다.

1·2심은 이씨에 대해 각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대출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기는커녕 통보도 안 하고 슬쩍 금리 올려놓고 얼렁뚱땅 영업점에 게시했다고 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은행에서 슬쩍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니 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신 게 있다면 금리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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