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혐의 기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추정"
1·2심,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 판단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 무죄 선고
법원 "음주운전 의심 들지만, 제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오늘의 판결'은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이창명씨는 지난해 4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스런 대목입니다.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 뒤에 경찰에 나와 자신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이지 현장에서 도망쳐 잠적한 게 아니다"는 게 이씨의 해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은 된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중 등을 위드마크 계수 공식에 대입해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산하는 기법입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외에 이창명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2심은 이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확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에 취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지, 안 마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지, 말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무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창명씨는 출연하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오해 받을 일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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