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장관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지 3개월여 만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수에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구속 여부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전 단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