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압수수색 범위 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해야"
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추가 영장 받아... 적법 압수수색"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아닌 일반 기록물, 압수수색 문제 없어"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서 압수해 간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소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냈다는 건가요.

[신새아기자] 네, 지난달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부작위’(不作爲)는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이 해야 할 일, 즉 검찰이 압수해 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주든지 돌려받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법원이 이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켜 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앵커] 뭐 어떤 점을 근거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검찰이 다스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왔으면 다스 관련 문건만 압수해 가야지 대통령 기록물까지 압수해 간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라,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일단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법적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만큼 해당 기록물을 수사 및 증거자료로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다스 창고로 가게 된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선 “실수”라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해명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해명이 상당히 옹색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MB측 해명대로 분류 실수라고 하더라도 MB 개인 짐으로 분류됐다면 MB 자택이나 많이 양보해도 청계재단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게 왜 본인은 아무 관련 없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다스 창고로 가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 또는 은닉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추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수사나 재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열람이나 공개가 가능한 ‘일반 기록물’과 비공개로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나뉩니다.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수사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검찰이 다스 창고에서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이 그럼 이 일반 기록물에 해당한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자] 네,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일반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 창고에서 나온 대통령 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다면 대통령기록관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게 MB 개인 짐이든 뭐든 다스 창고로 간 것 자체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기자]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현직 대통령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 대신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국가기록원 관계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법률에 의하면 지정 절차는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지정 권한이 없으십니다."

나아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엔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이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이 명박 전 대통령 3월 중순경 검찰 직접조사를 받을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뭔가 급하긴 급해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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