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대선댓글 수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등 분석
검찰 "수사기밀 국정원에 유출"... 김 총경 변호인 "어떤 행위가 비밀누설인가"

[법률방송]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 기밀을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병찬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병찬 총경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나올 의무가 없지만, 김병찬 총경은 오늘 법원에 직접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 수사 당시 김병찬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분석 등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핵심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김 당시 수사2계장은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수사 방식과 김하영씨 노트북에서 다수의 아이디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 등을 미리 국정원 정보관에 전달한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사 방식부터 조사 내용, 조사 결과까지 모든 수사 기밀을 다 흘렸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김병찬 총경 변호인은 그러나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부 부동의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총경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대선개입'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장에 사건 경위와 전제에 관한 사실과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다"며 "공소사실과 경위 사실을 분리해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의견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경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마디로 김 총경의 어떤 행위가 왜 범죄가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변경 공소사실은 업무상 비밀누설"이라며 "두 공소사실은 핵심구조가 다르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다는 김 총경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동의 여부 등에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김병찬 전 서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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