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적용, 시간 경과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안 마셔"
법원 "혈액 속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기에 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자신은 소주로 입 안을 헹구려고 가글을 했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경찰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주장을 일축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이 운전자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오늘(9일)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9시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호흡기 측정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129%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그러나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단속 때 정신이 없었다”며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행구는데 단속 직전에도 5분가량 헹궜을 뿐 마시진 않았다“는게 A씨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누가 소주로 가글을 하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단속 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채혈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의정부지법은(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오늘 A씨 손을 들어 줬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A씨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혹시 이 기사 보시고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나도 채혈 요구해 봐야지’ 하실 분 분명히 어디선가는 있을 거 같아 미리 말씀드리면 통상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니 채혈 같은 건 요구하지 않는 게 그나마 낫다는 말씀 드립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족도 덧붙여 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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