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생도, 절차상 하자 문제 삼아 퇴학처분 취소소송
법원 "징계 처분서 교부하지 않아... 퇴학 처분 위법"
육군3사관학교 재징계 착수, 다시 퇴학... 또 다시 소송
대법원 "군 내 폭언, 인격모독 근절돼야... 퇴학 적법"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사람이 두 번 퇴학당한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오늘의 판결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두 번이나 퇴학당한 조모씨 얘기입니다.

조씨는 육군 3사관학교 재학 중이던 20144월에서 8월 사이 동료 생도들과 생도들의 여자친구들에 대해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비하 발언 등 폭언과 욕설, 인격 모독 발언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 훈육위원회와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거쳐 성군기 위반 등을 이유로 그해 8월 조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조씨는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퇴학당할 만한 일을 하긴 했지만, 퇴학 사유와 처분이 명시된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이에 학교 측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해 조씨를 다시 퇴학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소송 대리인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한 또 다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번엔 모두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며 학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비위사실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군대 내 폭언, 인격모독, 성군기 문란 및 폭행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오늘(26일)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씨 대리인이 징계위 심의에 출석하지 못하긴 했지만 행정 절차나 소송 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 징계위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니 조씨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두 번씩이나 자신에 대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조씨의 권리일 겁니다.

다만 "군대 내 폭언, 인격모독, 성군기 문란, 폭행 행위“... 법을 잘 아는 것 같은 조씨가 재판부 지적대로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가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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