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뒤 7년간 어머니 기초연금 수령한 인면수심 40대에 법원 무기징역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오늘(27일)의 판결’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 같은 마음,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 존속살인 얘기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9살 박모씨는 지난 2009년 다리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당시 65세이던 자신의 친어머니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는 천륜을 거스르는 패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해 당시 박씨의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선지 죽음을 예감하고 체념한 듯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박씨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을 7년 동안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기초연금이 1천 1백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2년 뒤 박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이번에는 당시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합니다.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어머니와 아내를 최소한의 인간적인 고려 없이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인면수심으로 살해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형량을 더 깎기 위해 항소합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라면 소중한 사람마저 죄의식 없이 살해할 수 있는 박 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항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노모를 살해하고 7년간 받은 어머니의 기초연금 1천 1백만원.

어렵게 사는 아들과 몸이 불편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을 목 졸라 죽이는 아들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어머니. 참 먹먹할 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진 아니어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의 도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