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악성 댓글 구속 수사"
정현백 여가부장관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만들 것"

[법률방송]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 지금까지 어떻게들 살아왔는가 싶을 정도로 연일 메가톤급 성폭력 폭로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8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 악성 댓글까지 강하게 처벌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논란처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한선은 징역 5년입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징역 10년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재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간음’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나아가 권력관계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도 범죄로 다룰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악성 댓글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찾아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 이를 은폐 또는 묵인·방조하는 자, 악성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 모두를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고,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는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청 및 일선경찰서에 전담 모니터링팀을 두고 성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 등 12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특히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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