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2일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5억여원의 대북공작비를 ‘데이비드슨’ 공작에 사용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이 국정원에서 약 1억여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록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비밀공작인 ‘연어 사업’에도 대북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에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A씨를 국내에 압송해오는데 9000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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