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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30일 "박 장관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에게 "몰카 범죄에 대해 상습적으로 유포할 시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수사 처리 기준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도 사건 처리기준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영리 목적 유포 사범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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