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발견하고 홧김에 앞문 등 부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벌금형 선고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14일)은 연인들의 날인 ‘밸런타인 데이’ 이기도 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다고들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아내와 이혼한 어떤 40대 남편의 화풀이 범행 얘기입니다.
45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이혼한 전처의 차가 주차돼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차량 운전석 문을 내리쳐 찌그러트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부숴버렸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재물을 파손했으니, 형법상으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합니다.
자칫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하지만, 1심 법원(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은 오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를 부순 게 새벽 시간인 점으로 미뤄 어디서 거나하게 한 잔 했을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전처 차를 보고 뭐가 생각났는 진 몰라도 어떤 ‘미운 기억’, ‘화나는 기억’이 떠올라 차에다 대고 화풀이를 했을지 모릅니다.
꼭 A씨 얘기만은 아니고, ‘회자정리(會者定離)’,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인생사에서 기왕에 인연이 다해 갈라서고 돌아섰다면 미운 기억들은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고 좋았던 기억들만 간직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해피 밸런타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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