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 출산... 출산 후에도 계속 심각한 출혈
구급대원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의사 "그냥 강남세브란스로"
법원 "가능한 빨리 환자 옮겼어야, 주의 의무 위반" 벌금 1천만원 선고

[법률방송=유재광 기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던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의사가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가까운 대형병원을 놔두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합니다.

그 병원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모는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오늘(23일)의 판결'은 의료 과실 얘기입니다.

지난 2009년 의정부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심각한 출혈이 계속되자 의사 59살 이모씨가 자경경부 열상을 봉합한 뒤 대형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서울 상계 백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지만 의사 이씨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연락해 놨으니 그냥 가라며 산모를 40km 떨어진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산모는 결국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의사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환자는 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 '이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1천만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이 생일이 부인의 제삿날'이 된 남편의 기구한 심정이 어떨지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벌금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해가 되라고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쥔 직업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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