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아이 증후군', 2세 이하 유아 과도하게 흔들면 심각한 뇌 손상
법원 "과도한 '비행기 타기' 놀이는 아동학대"... 징역 3년6 개월 선고

‘오늘(26일) 의 판결’은 아기 키우는 가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판결입니다. 아이를 달래고 놀아준다고 아이를 들었다 놨다, 앞뒤로 흔드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낳은 지 8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이 아기 아버지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라면 무슨 죄목일까요.

45살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던 중 아들을 머리 뒤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이 누워 있던 유모차를 앞뒤로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의 아들을 진료한 의료진은 아기가 두개골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망막 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이 있고 대퇴골 같은 장골이나 갈비뼈 골절 등 복합 손상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즉 아기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른 게 아니라 심하게 흔들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비행기 놀이 자체는 아이와 놀아주는 일로 학대로 볼 수 없고, 유모차를 과하게 흔든 행위 때문에 아기가 사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피고인 입장에선 일견 주장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과도한 비행기 놀이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처럼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격하게 흔드는 행동은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 라는게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1·2심 판결이 옳다며 그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무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때론 무지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기 부모님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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