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추진하겠단 구상인데, 실제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야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단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원내 협상 창구를 열어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결의안 발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장관 거취를 압박할 방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이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 현재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탄핵에 이를 만한 위법 사유가 없다는 점,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론도 나옵니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없어 폐기됐습니다.

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국외출장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시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달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입니다.

일단 내일(30일)로 구상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잠정 보류했는데,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것을 두고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에 따라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