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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을 두고 한 차례 정쟁을 치른 여야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다음주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폐해를 우려하면서도 출범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민주당 "법안 수정" vs 국민의힘 "협상 없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가동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없어도 위원장 선임뿐 아니라 법안 의결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수청 설치 규정과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특히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새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여야가 바뀌는 만큼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명이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로 참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한 명을 선택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에선 야당의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수청장 임명 방식을 놓고 지난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당시 '공수처장 후보 야당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했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중수청이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또 다른 무기를 쥐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황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곧 야당이 될 우리에게 비토권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고 쟁점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의식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두자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관은 책임을 질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윤 당선인의 중수청법 거부권 행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논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않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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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장 교대' 합의 파기할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운이 일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명분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면서,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돌연 현 교섭단체 대표가 해야 한다는 기치로 선회하면서, 국회법대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입법,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면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계산입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합의를) 매일 뒤집는다"며 "무소불위의 의석 수로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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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상설특검 활용 가능성... 끝없는 '복수혈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는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 특검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겁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서 차기 정부가 상설특검을 검찰수사권 축소의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 요청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동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위에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여당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 몫이라 법무부 장관이 고른 사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셈입니다.

현직 검사는 5명, 관계기관 공무원은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가동할 수도 있어 사실상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여러 개 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단 비판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꼽힙니다.

앞서 한 후보자 역시 "상설특검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은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을 만들지 않을 경우 '선택적 가동'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가동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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