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권성동 텔레그램, 징계 배경 '윤심' 정황 담겨
평론가들 "당원권 정지했으니 수사 결과로 정당성 확보"
윤핵관 '당권장악' 속도... 이준석 "신군부처럼 행동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탄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탄원서

[법률방송뉴스]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는 해당자가 사법제도에 상소됐지만, 개인·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선처를 바라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때 탄원 이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면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전국위원회의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갖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고민해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 공천(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탄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탄원서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등 난관이 봉착했지만,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 경찰 조직 안에서도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상 공소시효 만료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전 대표 사건을 두고는 입증이 될 때까지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까지 된 만큼 여권의 이 전 대표 반대파 입장에선 수사 결과를 통해 징계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 전 대표 복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경찰 수사가 키(운전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조기 전당대회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맞닿은 것"이라며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포함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간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파동은 이 전 대표 징계 배경에 윤심이 있었단 정황을 방증합니다.

일단 이 전 대표를 수사 중인 경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성매매와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입니다.

이 전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 대표로부터 2013년 7월~8월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어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시켜 핵심 참고인을 만나 성 접대는 없었단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인멸교사에 속한다는 것도 골자입니다.

다만 법조계 판단은 어떨까.

이 전 대표를 둘러싼 혐의 중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가령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소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소시효와 관련해 김 대표 측은 처음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이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차려진 아이카이스트 부스에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29일.

경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김 대표 측은 기업인 사면 요구 등을 염두에 두고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2022년 9월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입니다.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 적용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김 전 실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실장이 주된 피의자라는 점에서이 전 대표까지 처벌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범인 도피 사건 관련 판례를 통해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라도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처벌에 대해선 엄격하게 봅니다.

해당 혐의를 두고는 이 전 대표 뿐 아니라 김 전 실장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윤핵관이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도 않고,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사실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정치적 대행사를 앞두고 여권에선 내홍의 진통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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