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권성동 "내부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파동'
윤심 "비상상황"... 이준석 내쫓고 비대위 전환했지만
법원 "비상상황 아냐"... 자체 비상상황 與, 내일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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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 내홍을 사죄하면서 '원팀(하나)'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사법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제동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만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 되더라도 채권자인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위 의결이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단 일부 최고위원이 당 대표 및 최고위 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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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전국위에서 주 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선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 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던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일순간 차가워진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에 대한 당 입장을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로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부 개혁보수파 의원은 법원 판결에 공감한단 입장입니다.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단체 대화방에 "감사하다"며 "이번에는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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