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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아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을 사퇴한 유상범 의원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 추가징계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주 예정한 사법부 심문도 집권 여당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경찰 "불송치"... 부감 가중된 윤리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0일) 이 전 대표 고발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 있었던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 24일 받은 추석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다만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 징계의 주요 사유가 성상납이었던 만큼 당시 징계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선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서면 이 전 대표와 윤리위 양측 신경전이 심화하는 정국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징계를 예고한 윤리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발표 약 1시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당원 모집을 촉구하는 짧은 전언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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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는 무관?... 추가 징계도 명분 '글쎄'

일각에선 추가 징계가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것인 만큼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단 시선도 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추가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윤리위가 보란듯 추가징계를 실현한 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지를 사실상 노골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리위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당장 당 안팎에서도 윤리위가 '자충수'를 뒀단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기일 전 무리하게 제명 절차를 밟다가 정치적 역풍뿐 아니라 사법부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유엔(국제연합) 인권규범 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규범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명시하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최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경찰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든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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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소급입법 vs 사정변경... 법원 판단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의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입니다.

종전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합니다.

개정 당헌은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이외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으로 비상상황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도, 국민의힘이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 기준을 억지로 만들었단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나아가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 중일뿐 여전히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정변경 때문에 당헌을 개정한 것일뿐 소급입법은 이번 공방의 핵심이 아니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번 심문도 개정 당헌의 효력 유무가 공방 핵심이 됐습니다.

다음 쟁점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유효한지, 정 위원장 직무집행은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법원이 정당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지난번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해석을 아예 잘못했단 점에서 법원이 개입했는데, 이번엔 법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 판단하는 게 맞는가 여부가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서울남부지법은 추가 심리 속행 후 이번에 심문한 가처분 사건까지 모두 통합해 결론내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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