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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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지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의 존립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떠나 이왕 도입된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우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이왕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 5동의 2개 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돼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록 주어진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되었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김 처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같은 해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되며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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