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처리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방송 ‘LAW 포커스’ 검수완박 특집 3번째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지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와 중앙지검·남부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2일 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검찰 지휘부가 줄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생겼고, 이후 국민의힘이 "중재안에서 '공직선거, 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재논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박 의장의 합의안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박재평 교수(충북대 로스쿨)= 우선 문제점이 너무 많은 법률안이라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되는 기본 법률인데 이것을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장, 여야대표 등 일부가 모여서 순식간에 칼로 무 자르듯이 입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실무 전문가나 그리고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는 물론이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률안 내지는 중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세요.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 먼저 저도 지금은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구성원이었었고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던 사람이었었기도 하고 법무부에도 근무했었던 사람이기도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는 게 안타깝고, 또 검찰개혁 논의 끝에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정치검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이다, 편향성을 갖고 있다, 네편 내편을 구별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수사를 하고 내편은 봐준다’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권한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 권한을 잘못 쓰고 있는 것, 남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크게 이 2가지 방향성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검찰에 준 권한을 거둬들여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세계 유래가 없는 입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독특한 법제를 갖추겠다는 건데 이런 법제를 갖추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에 개혁을 종결해야 한다? 되게 이건 전 황당한 생각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냥 답은 정해져 있고 검찰은 나쁜 조직이니까 권한은 뺏어야 하고. 약간 방향은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듯한 이런 것이, 더군다나 온 국민에게 관련된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분 다 비판적인 입장 내놓으셨습니다. 법조계, 학계, 그리고 진보성향의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도 반대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죠. 검수완박 시행 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우석 변호사=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적인 측면하고요. 실제 작동 가능 한가 라는 측면하고 좀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 검찰의 권한을 박탈해버리면 검찰이 정치검찰처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검찰권이 남용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수사권이 중립적으로 잘 행사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검수완박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작동하진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검수완박의 단점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해서 기소 할지말지 판단을 다 준비해놓고 기소는 다른 사람이 판단해라, 이건 뭐랑 똑같냐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공청회를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입법을 할지말지 자료를 만드시고 서률 만드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입법을 할지말지는 그 의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원님이 그 의원님한테 서류를 다 건네받아서 그 서류만 숙지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수완박을 한다는 건 수사라는 것 자체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 기소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앵커= 비유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평 교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뭐 일단 장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나름 생각해보면 경찰 수사 한 번으로 빨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까 사건 관계인, 주로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도 기본적으로 사법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판사에 준해서 생각해본다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해당 증언 관계를 직접 원래의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이 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기소하고 수사를 아예 분리를 시키겠다는 건 그것과는 전혀 역행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국제적으로도, 선진사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인 것은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너무 좀 다른 쪽에 일부 시각만 보고 그런 걸 강조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국제추세와도 맞지 않는 역행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이는 누구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재평 교수=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자들이죠.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들인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면 그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자면 검찰 수사를 안 받는 사람들, 받아야할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반면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건, 형사사건에서 범죄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실질적 피해자들. 그 사람들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김우석 변호사=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검찰에 있을 때 특별수사라든가 재벌수사, 선거사범수사, 공안수사 이런 업무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진실은 묻히는 거고요. 진실이 묻히면 가해자나 범죄자는 좋아지는 거고요. 피해자는 억울한 거죠. 그럼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범죄라든가 예컨대 은행에서 일어나는 비리, 상장회사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그 비리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 상장회사에 수많은 주식을 산 사람들, 상장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연기금들 이거 다 국민 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겁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잘 드는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 칼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날카로운 회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칼 아예 안 쓰지 않습니다. 검수완박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검수완박하면 좋아지는 분들은 있겠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비리 저지른 경우에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재벌비리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고위공직자, 재벌, 정치인들 처벌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살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검경수사권 조정 1년 만인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박재평 교수=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검찰에게 여전히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도 있고 그리고 경찰을 나름대로 사법통제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없앤다는 범죄를 보면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될 여지가 큰 것들이고 그리고 공직자범죄 같은 경우도 결국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나 이런 부분들의 범죄거든요. 이런 공직자범죄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엔 기존의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범죄, 현재 여당의,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예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걸 최근에 입법안이 되는 걸 보니까 이런 의도가 정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께서는요.

▲김우석 변호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수사랑 기소가 말이 다르니까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실컷 모아놨는데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해라? 이게 본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개인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의 재산을 박탈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법률가 중에서도 고도로 훈련되고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집단,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을 검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펴보도록 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설계한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 일 중에 일부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일을 했던 것이 경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놓은 것이 수사권 조정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검찰이 이런 수사지휘권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입법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의 방향은 남용할 여지를, 아예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간 거죠.

수사랑 기소랑 분리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중립적인 판단을 못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니까 분리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편향되게 가지 못하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영역인 것이기 수사랑 기소랑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컨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수사기록이 몇십만 페이지가 되거든요. 이거 수사 안한 사람이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아 하면 되는 거 아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하루에 솔직히 2~3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작동가능한 거랑 다른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이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지.

▲박재평 교수= 일단 이런 상황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검찰청 폐지가 그 본모습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공정성이 의심되는 일부 사건들이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통제방식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통제방식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먼저 검찰청 수사 분위기도 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문화를 바꿔라’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주임검사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나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적인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의 내부적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통제 방식으로는 검찰 수사권, 이것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외부의 검찰 수사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한다든지 전문가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실질화 하는, 현재에도 이런 제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실질화 하는 가령 그 결정의 기속력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요.

▲김우석 변호사=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방식, 검찰에서 권한을 없애고 이 권한을 경찰이나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이런 곳에 나눠줬을 때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와 중수청은 지금의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똑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잘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진짜 개혁인 것이지 이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처럼 검찰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에서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가 공명심에 수사를 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가 당연히 그럴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 책임을 물으려면 법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은 검사들, 소위 정치검사라고 비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소해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5년 걸려. 5년 걸리면 이 사건 누가 기억해. 나 그사이에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책임 안지고 부적절한 기소를 본인이 한 것에 대해 인사를 평가받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 안지고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없앨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든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건은 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게 정치검찰의 본질입니다. 마치 검찰이 일부러 이상한, 검찰은 국가기관이고요. 여기는 그냥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는 기관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누구로 쓸 것인지는 정치권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검찰의 인사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이게 검찰개혁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박재평 교수=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다수의 지지를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집권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방향도 채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파괴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독일의 나치 아시죠. 독일의 나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로 집권해서 바이마르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던 사례를 기초로 해서 나왔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입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행사해서 검찰 수사권도 박탈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이마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했던 이런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갈음하고 싶습니다,

▲김우석 변호사= 저는 검찰에서 이제 부장검사를 하다가 퇴임을 했던 사람인데요. 검찰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런 논의를 보면 무엇보다 되게 안타깝고요. 국민들게 송구하고요. 좀 부끄럽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되게 사랑하고 아꼈던 친정조직인데 조직이 되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아무 잘못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잘못이 있는 거 맞을 거고요. 그럼 이 잘못 되어 있는 것들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고 볼 것이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방향을 잡을지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앵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대담에 나오겠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한 후에 이 대담을 위해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 앞으로 인생에서 이런 대담을 했다는 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전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흥분해선 안 되고요. 그리고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연 검찰의 권한을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잘못 쓰는 것의 문제입니다. 권한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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