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주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수완박을 저지할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돌파구를 고심하고 있을까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검의 발언들과 윤 당선인의 입장 등을 김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7일 자정을 넘긴 새벽.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적 움직임으로 7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온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상임위 관문을 넘어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직후 대검찰청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검수완박을 막아낼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을 택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어제 자정 무렵에 속칭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채 되지 않아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그러면서 검찰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쟁송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미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 위해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팀을 꾸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로,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공표한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안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박 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띄우는 마지막 승부수에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검수완박 법안 무효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진아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제정 행위 내지는 개정 행위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입법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된 경우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효 확인을 해준 적이 없어요.”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것 자체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진아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명백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라도 만약에 위헌성을 인정을 해준다면 그런 날치기 입법을 감행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타격이 크게 될 것이고요.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한 해당 검수완박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나아가 일반적 권한쟁의 심판 재판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중립적 답변을 내놓은 지 반나절만에 ‘국민투표’라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가올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마땅히 저지할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 국민의 의견을 발판 삼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