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 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

[법률방송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법률방송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22일)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식 발의한 후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검찰, 사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벌어졌던 쟁점을 석대성 기자와 김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일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사위 소위원회는 정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지난18일)
"이와 같이 검수완박법이 상정이 돼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법입니다."

쟁점은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내놓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영장청구권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난 금요일 발의된 두 건의 법률안의 직회부를 통해서 추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민·황운하·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을 고리로, 당론채택한 법안을 소위원회에 직회부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올라온 안건들은 (소위원회에) 회부가 된 후에 한 번도 심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직회부할 수 있는 법안은 소위원회에 이미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이어야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유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도 나섰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국·캐나다 순방일정을 미루고 조율에 들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주류파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은 최근 검수완박을 논의하고 있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빠졌고, 빈 자리는 강경파 최강욱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도 정무위원회로, 기자 출신 김종민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갔고, 이들의 자리는 민형배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민 의원은 법사위에 온 후 곧바로 탈당했는데,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씩 구성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석을 무소속에 주면 조정위는 4 대 2로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이용호 /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지난 19일)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막말 논란까지 번지며 법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논쟁에 참전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며 정치권 대치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 19일)
"검찰을 대표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조직의 머리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법사위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검찰을 대표해 총대를 메었고, 조직을 뛰게 하는 심장 전국 고검장들은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후에는 일선을 발로 뛰는 평검사 207명이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에서 모여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수사권 사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지난 20일)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면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이어 이번엔 일선을 지휘하는 손, 부장검사 5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의 앞날을 고민했습니다.

아울러 각 검찰청은 대책회의를 열었고, 대검에선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공청회가 열리는 등 여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 설득을 위해 직접 고검장들을 만났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판결은 내리는 사법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를 최종통제하는 법원 공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정안 공포 3개월 후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부칙 2조를 두고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규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법재판소도 검사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때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등의 박 의장 중재안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다음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양당 대치는 어느 정도 해소의 국면을 맞은 모양새지만,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전부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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