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입법 강행에 '기소청' 수순... 하루아침에 개벽
국힘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 검수완박 사태, 일단 마침표

[법률방송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이번 주도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재차 강행하면서 한 달 가까이 뜨거웠던 검수완박 정국은 다음주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합의파기·국민무시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휴전은 사흘도 못 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은 돌연 입장을 선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입법에 속도를 냈습니다.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물리력까지 썼지만, 거대 의석 표결을 막진 못 했습니다.

정부가 검수완박 제도를 공포하면 74년 동안 이어진 한국 형사사법 체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합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 피해사실을 발견하면 검사가 직접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송치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제합니다.

아울러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합니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착수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무리수를 둘 수 있단 우려를 반영한 조항입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꿨습니다.

'중'이라면 두 범죄 범위 안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등'으로 바꾸면 대통령 재량으로 다른 범죄도 직접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이 제한한 부패·경제 사건 외 다른 분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겠느냐 지적이 다분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 주요 이유로 내걸었던 선거 범죄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8회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인데, 2년 뒤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에게는 분기마다 직접수사 부서 직제와 운영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견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 한국형 수사국이라고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은 규모나 운영 방향은 물론 기초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경찰에는 곧 수사 사건이 쏟아질 예정이라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지 의문입니다.

평범한 시민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입건·소추된다면 일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이었던 국민의힘은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뜻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

법조계 우려가 현실화될 지, 예상 밖 선순환의 시작이 될 진 아직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