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부패하게 돼 있어... 통제 누가할 것인가 의문"
"경찰 비대화 우려... 진정 국민 위하면 법안 물러야"

[법률방송뉴스]

▲앵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가중될 거 같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전망은 어떻게 될 지 분석해봅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정웅석 교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소법학회장 서경대 정웅석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학회장님.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가 됐는데, 여러 법적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웅석 교수= 형사 절차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수사와 공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준비단계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수사단계에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를 할 때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이 된 후에 첫 출근을 했는데, 한마디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힘없는 국민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학회장님. 그간 검찰 수사가 어땠기에 민주당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 원인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게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웅석 교수= 우리나라 수사 전체 사건을 보면 일반형사사건과 특별수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사사건은 한 98% 정도 되고요, 금융·경제·공안 같은 특별사건은 2%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별사건을 6대 범죄로 한정해서 현재 제가 통계를 대충 보니까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9% 사건은 일반형사사건이고, 1% 미만 사건은 특별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동안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건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사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하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특별사건은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다보니 검찰수사 단계에 있는 직수(직접수사)사건, 미제사건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특별수사를 당한 많은 당사자는 뭐 인권침해를 당했다, 또 검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법적 통제가 없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점은 이 특별수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비판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이 특별수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99%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배제시켜버리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학자들이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대로 법조계에서도 너무 대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학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먼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웅석 교수=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경찰이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경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가 되면 '킥스(Kics)'라는 형사사법통합시스템에 검사 사건으로 사건이 등재가 됩니다. 그럼 이 검사는 3개월이 넘으면 미제사건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지 않도록 이 사건을 통제하고, 또 경찰과 적절한 보완수사 내지 협력관계를 통해서,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어쨌든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도 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된 당사자는 "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또 반면에 과거에는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대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니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그대로 경찰에서 끝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송치한 사건이든 불송치한 사건이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뽑아진 법률 전문가인데, 그 법률전문가에 사건을 한 번 스캔하고 가는 게 국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1% 미만의 특별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99%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 즉 국민·서민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전혀 사법절차를 배제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국형 수사국' 이걸 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얘기를 듣고 처음에 홍준표 의원이 생각이 났는데, 뭐 공수처가 못하면 공공수처 만들고, 공공수처가 못하면 공공공수처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수사기관을 만들려면 기존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일단 등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인재가 들어간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을, 또 다른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웅석 교수= 이 특별수사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검사가 맡고 있던 6대 범죄에 한정한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또 반면에 새로운, 민주당을 보니까 현재 국수본과 검찰 직접 소관을 다 합쳐서 큰 수사청을 만들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6대 범죄에 한정해 수사청을 만들건 국수본과 검찰의 직접 소관을 합쳐서 큰 FBI 같은 수사청을 만들건 간에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거 검사가 했던 특별수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똑같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검찰로부터 무조건 배제할 것인가, 사법적 통제 없이 어떻게 검찰을 떼어낼 것인가, 오로지 검사는 기소 담당하는 그래서 이를 공소청으로 격하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청이건 어떤 큰 기관으로 만들더라도 사법적 통제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찰제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해외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정웅석 교수= 기본적으로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륙법은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의 중재자 행동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은 검찰청 내 직접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 사법경찰이라는 지위를 임명해서 검사가 이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에 나가는 건 사법경찰이고, 컨트롤 타워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사를 머리, 경찰을 손·발. 손발이 없어도 머리가 없는 것이고, 머리가 있어도 손발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처럼 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게 대륙법의 시스템입니다.

이 대륙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소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의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어느 누가 범인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차지하는 걸 공소제기 전에 검사가 발견해서 필요 없는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실체를 공소제기 전에 판단하는 시스템이 대륙법 시스템입니다.

영미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혐의자에서 경찰이 체포하면 흔히 '차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냅니다. 일반 가벼운 사건은 경찰이 차지하니까 그렇다보면 경찰이 공소와 수사, 기소를 같이 담당할 수 있겠죠.

중대한 사건은 경찰이 차지한 사건을 다시 검사가 대배심을 이용해서 수사, 기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시스템에서는 공소제기 후에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방침이 있지 않죠. 영미에서는 구속기간이 있지 않고 체포하면 바로 법원에 보낸 다음에 법원에 있는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영미식입니다.

따라서 영미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공소제기 전에 수사를 취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혼재돼서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 또는 경찰에 필요한 부분만 따서 서로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재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상에 혼재돼 있다는 거죠. 

▲앵커=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내세우고 추진해온 검찰개혁, 이 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웅석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이 수사권을 누구를,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현재 경찰은 15만명으로,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치안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을 얹어주면 또 다른 큰 공룡 같은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검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소청, 즉 공소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검사의 힘 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경찰의 능력을 떠나서 워낙 사건이 경찰에 몰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처리가 너무 지연된다는 점, 두 번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 이유서를 적어줘야 하는데, 이유가 두세 자라서 어떤 이유로 불송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찰 단계에서 너무 많은 사건이 폭주되고 있고,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면 검사는 이 사건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니까 어차피 또 경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국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되 전권을 송치해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 요구 등 수사지휘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한 다음에 기소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학회장님께서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이 단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웅석 교수= 어떤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개념을 국민에게 쉽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그러면 그 수사권이 결국은 특별수사청이건 국수본이건 결국 수사기관에게 갑니다. 그럼 그 수사기관에 갔을 때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검사가 비난받았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서 비난받았던 그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검수완박을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범죄를 척결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 사법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일단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럼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면 결국 기뻐할 사람은 범죄자겠죠. 범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지, 수사의 총량을 줄여서 범죄자 세상이 되는 것은 우리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검찰개혁,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은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더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가 검찰 제도 개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웅석 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비난 받았던 이유는 99%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이 아니라 특별사건입니다. 그 특별 사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또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우리 대통령 당선인도 역시 특수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우려보다는 특수부 출신의 대통령,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논의되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개개 사건에 대해서 또는 개개 집단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가 전체 사법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방향은 저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우리가 세운 형사사법 체계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계수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대륙법계를 차용했다면 독일과 프랑스처럼 직접수사하는 것은 경찰에게 맡겨놓고, 바로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주체의 역할은 검사에게 맡겨서 상호 머리와 손발처럼 견제와 동시에 서로 잘 기능하도록, 결국 경찰과 검찰은 다툼이 되면 안 되겠죠. 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수사기관인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방향은 양 기관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서 범죄자는 척결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은 빨리 풀어주는 이런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회장님, 다음주에 전국평검사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웅석 교수= 저도 쭉 보니까 평검사들도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은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 그리고 특수부 중심으로 승진이 됐던 이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 민생 사건과 관련된 검수완박, 계속 말씀드리지만 99%에 해당하는 민생 사건에 대한 검수안박을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형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건 재벌이건 힘 있는 자는 로펌 등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형사사건, 서민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변호사를 쉽게 선임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검찰 제도이고, 바로 검사에게 이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내지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검사들 역시 공판검사고, 그 공판검사가 바로 이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걸 없애니까 검사는 기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돼 다음주에 평검사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국민을 위한 검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웅석 교수= 국민을 위한 검찰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국가기관, 이게 바로 저는 검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모든 수사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 이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잘 협력해 국민의 안전 또 국민의 재산, 그리고 국민이 편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 또 국민이 편안하게 밤에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수완박을 하면 그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게 갑니다. 일반이건 특별이건. 그러면 경찰은 우리가 막연하게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지만, 실제 국민들은 평생에 검사를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는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1년이나 2년마다 또 지역을 옮겨 다니고, 경찰은 그 지역에서 때로는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실제적인 권력은 경찰이거든요. 경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주고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국민에게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하시는 국민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경찰이 이제는 더 무섭겠죠.

과거에는 그래도 검사가 경찰의 행동, 수사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해서 검사님 좀 한 번 봐주세요, 또 검사에게 이의신청했는데, 이 기능이 사라지면 이제 경찰과의 관계에서 더 두려운 존재, 더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반면에 그 지역의 유지는 경찰과 유착을 해서 경찰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끝내고 싶겠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현 민주당의 안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 어떤 자질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가 15만명입니다.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전국 방방곳곳에 지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떠나서 어떤 경찰이라는 집단, 그 집단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그대로 국민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학회장님께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고집을 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마디 충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웅석 교수=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의 추진하는 의원이 경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서는 순간 이걸 완전히 경찰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계급·정년이라는 게 있고요. 또 검사는 옷을 벗으면 변호사로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 직을 걸고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을 완벽히 장악하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 꽃놀이패죠. 그동안 검사는 어쨌든 집권층과 약간 결기를 가지고, 때로는 여기에 대적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바로 검사를 나와도 언제든지 변호사로 개업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런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이 다 사라지면 모든 권한은 경찰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을 민주당 안과는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수사권력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특별수사청도 법무부에 설치한다는 게 원래 안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했던 한동훈 검사장 밑에 특별수사청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모든 수사권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밑으로 수사권이 다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깨끗함을 넘어서,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고민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퇴를 하는 게 국민의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회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정웅석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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