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등 각계에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200여명의 검사들이 밤샘토론까지 하며 법안의 부당함을 뜨겁게 성토하기도 했죠.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신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조직과 기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명관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답변을 시작하기 앞서 앵커님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수사권자 일까요, 공소권자 일까요.

▲앵커= 제가 생각하기엔 수사권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명관 변호사= 검사는 역사적으로 공소권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소를 위해선 공소라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청법에는 제1, 첫 번째 기능으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가 검사의 직능·기능입니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하려면 사건을 완전히 파악해야겠죠. 또 사건을 파악하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 스스로 보완을 하던지 아니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게 보완을 해야 달라고 요구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수사를 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보완이 안 되면 불기소 처분, 공소 부제기 처분을 하겠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의문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시기적으로 제때 보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증거가 인멸되고 범인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수사는 하지 말고 경찰이 갖고 온 것만 수사하라?’ 이것은 공소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사와 기소 분리, 굉장히 구어가 멋있어 보입니다. 권한을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공소는 보다 더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야 하고 분리돼야 하는 것은 ‘셀프 수사’, ‘셀프 기소’ 그것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자기가 스스로 수사해서, 검사가 스스로 수사해서 검사가 스스로 공소하는 것,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자는 것인데 경찰 수사와 검찰 공소를 완전 절연시킨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하죠. 그러면 피해자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들, 또 검사가 아무리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한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권한은 이제 경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준기소 절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이용 못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준기소 절차. 국민에 의한, 국민이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면은 기소된 경우 3심 재판, 3번 재판하죠. 불기소된 경우에는 2번의 준기소 재판절차가 있습니다. 뭐냐. 검찰이 불기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건국초기에 제정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그 때 정부에선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니다. 검사의 공소권이 남용되고 소극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반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한다’라고 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재의결을 해서 국회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그것이 이번에 아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런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사건이 암장 되어버리고 말아요. 경찰이 많은 부분의 수사를 열심히 하지만 항상 우리가 통제장치를 주는 이유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오류가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게 준기소 절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변동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면 좋지만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점입니다.

▲앵커= 수사가 실질적으로 경찰 주도로 넘어가고 검찰은 뒷전에 물러서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없애자는 것과 같다”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경찰 일부에서는 “원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해왔다. 검수완박 법안은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명관 변호사= 일반적인 많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논리를 확장시키면 무죄율이 일본은 0.1%입니다. 재판은 뭐하러 하죠. 다 유죄 맞는 것인데 그럼 재판기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0.1% 때문에 우리가 사법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오류를 바로 잡고, 그 오류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하느니 도둑 열 놓치는 것이 낫다’ 이게 근대사법의 이론이고 논리고 법철학이고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수사를 경찰이 다 해왔으니까 우리가 그걸 실질에 맞게 한다. 그럼 경찰 수사가 100% 옳다고 하면 검사의 존재가 필요 없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검찰제도를 만들었어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프랑스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건 안 맞는 것이죠.

▲앵커= 결국 “검찰 못 믿겠다면 경찰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오수 총장과 면담 후 “검찰이 과거를 반성하는 태도로 국회를 설득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향후 김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안 논의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재야 법률가이자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육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명관 변호사= 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과 전혀 체계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돼 왔습니다. 좋은 제도를 추진한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좋은 제도라면 후임정권에서도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놓고 의장님이 국회 해외순방도 바꾸시면서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국회 다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헌법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에 필요불가결한 영장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법사위 질의응답할 때 ‘이번 개정안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15개 항목인가에 걸쳐서 조목조목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이 역정을 내셨죠.

아닙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연히 법을 적용하는 재판기관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역정을 내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이쯤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는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뭐를 고쳐야 할까.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수사 및 셀프 기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경찰 수사와 검찰 공소를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셀프 수사와 셀프 기소가 언제부터 확대 됐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뭐랄까, 비난의 화살이랄까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제가 1989년도에 중앙지검 초임검사로 임용됐는데 90년, 91년까지는 경찰과 긴밀하게 수사를 했어요. 서로. 그리고 직접수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사, 인지를 하더라도. 그 정도 범위에서 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사권자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치 어젠다(Agenda)를 선포하십니다. ‘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온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노 대통령께서 3당 합당 이후에 조금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물론 효과를 많이 보긴 봤죠. 우리나라처럼 조직폭력배를 많이 다스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까지 검찰 특수부가 서울중앙지검하고 부산지검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때부터 검찰 수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검사도 증원하고 수사관도 증원하고 특수부, 강력부, 마약부, 외사부 이런 게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오해하신 것처럼 ‘아 검찰은 수사기관이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때까지는 경찰 수사를 검찰이 통제를 하고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자기가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서야 되요.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리수가 발생하게 되죠. 위에선 ‘그거 어떻게 됐어’ 전화하면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리하게 영장청구하고 경찰의 영장은 우리가 말리는데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면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물에는 명과 암이 있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 수사력을 증강시켜서 조직폭력배로 다스리고 거악을 척결한 것까진 좋은데 그 이면에 무리수가 생기기 시작한다. 경찰도 수사력이 많이 증강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많이 포진했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경찰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이제 우리는 통제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서로 협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껴놓고 저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검찰은 다시 예전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진정 처음으로 검찰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도록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큰 주제로 넘어가서,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개혁’을 요구받던 때와,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을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이 왜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한명관 변호사=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지 않기 위해선 자기가 먼저 문제점을 발굴하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걸 변명만하고 문제점을 자꾸 뒤로 미루다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고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수사가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검찰인사에 영향력도 미치고 싶어 하고 그것은 우리 뿐 아니고 제도가 정착돼 있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전 프랑스 검사총장은 ‘정치인들은 검사를 자기 손 안에 쥐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길 한 거예요 거기서도.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력이 검사를 움직여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첫 째, 검사의 인사를 독립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검찰 사법위원회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검사가 수사를 할 땐 참 잘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검사가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수사를 할 땐 안좋다는 것이겠죠. 지금이라도 검찰은 왜 개혁의 대상이라고 거론되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서 제가 말한 셀프 수사 문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도 대검찰청 기조부장으로 있을 때 그 때 검찰총장님께선 임채진 총장님이셨습니다. 그 때 수사 전범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죠. ‘총장님 이것을 규칙화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칙화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검사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경찰에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그런 문제도 함께 고치자 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길 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내부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한명관 변호사=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결재 제도만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셀프 수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수사는 고등검찰청의 통제를 받도록. 검찰의 수사력을 사장시켜버리지 말고 지금 어려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어서 경찰과 함께 영국처럼 같이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셀프 수사를 하는 경우 부득이 그럼 통제를 내부 결재를 받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고등검찰청에 통제를 받아서 거기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든지 영장청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하면 투명하죠. 내부에서 하면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명관 변호사= 지금 말씀드린 셀프 수사, 셀프 기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형사소송법 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고소인하고 키워드를 놓고 검색해보니까 몇 번나왔을 까요. 7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전체에. 피해자로 놓고 키워드 검색해보니까 몇 번나왔을까요. 50번.

그런데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사소청구’라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굉장히 권한이 많이 있어요. 몇 번 나왔을까요. 무려 358번. 그만큼 권리를 많이 보장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참에 피해자의 권리를 피해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이의를 고지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훌륭한 검사만나면 수사해줍니다. 훌륭한 경찰을 만나면 수사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검사와 경찰은 일이 많이 밀려있으니까 흐름은 결국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사자에게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혹시 ‘무기대등의 원칙’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리스 공화정 시대에 재판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크라테스 재판 하는 거. 거기는 원고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고의 공격시간을 재기 위해서 물시계를 틀어놓습니다. 물시계가 다 차면 공격이 끝나요. 그럼 피고에게 똑같은 물시계를 틀어요. 방어시간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기대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려면 내가 뭘 알아야 하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강력범죄 수사할 때하고 살인범하고 유괴사범하고 그럴 때하고 일반 횡령사범, 사기사범 수사할 때하고 횡령사범, 사기사범은 민사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형사로 다루는데.

그러면 내가 고소고발 했을 때 저 사람이 뭐 땜에 고소고발 했는지 그걸 상대방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럼 내가 뭐 땜에 고소고발 했는지 모르고 경찰청에 출석해라, 검찰청에 출석해라 이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악용하는 고소인, 고발인들이 생기죠.

제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할 때 그 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굉장히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교도관들을 막 고소고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청에서 몇 번 불러요. 그 사람은 직무상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얼마나 귀찮기도 하겠거니와 또 검찰청에 오면 누구나 다 위축됩니다. 싫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서면 경위서를 받아라. 그게 말이 안 되면 그 때 불러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그 사람을 바로 피의자 취급하냐. 그건 안 맞는다’, 이렇게 고칠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범죄자를 척결하는 이상적인 검사상과 각계각층 모든 국민을 품어야 하는 이상적인 대통령상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검사 시절 호흡을 맞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에 대해 “당선인의 정체성이 아직 검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변호사께서는 새 정부에 어떤 우려와 기대가 있으신지, 특히 같은 검찰 구성원이셨던 경험에 비추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명관 변호사= 한동훈 후보자하고는 저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고 제가 대검찰청 기획과장할 때 그 때 검찰 연구관을 했었죠, 다른 부서. 윤석열 당선인하고는 제가 대학 1년 선배고 대학 1년 후배이시고. 다만 연수원 기수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분은 뭐 워낙 생각이 바르시고 폭이 넓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총각이었기 때문에 늦게 결혼했죠. 그래서 서로들 많이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제가 형사소송법학회장하고 지금 4차산업혁명융합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로 대검찰청하고 코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잘 알고 지냈죠.

저는 제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사 때 정의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런 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아우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되셔도 그냥 궂은 일 같은 것을 밑에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미루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손수 나서서 해결하실 분이라고 봅니다. 경청해가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당 사람만 챙기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다 전화하고 해서 ‘이건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윤 당선인도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아마 평소에 아우르는 모습을 갖고 아마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거든요. 경청을 하면 얘길 들어주면 그만큼 반은 벌써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허심탄회하게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풀어 가신 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연세대 백양학파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때 얻었던 명성이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검수완박부터 검찰개혁까지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결과도 결과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도 자유로워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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