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 과자 초코파이가 때 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초코파이 하나와 카스타드 하나가 불행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뉴스픽(PICK) 한국인의 정(情)을 상징하는 과자가 삭막한 법정의 절도죄 증거 목록으로 갇힌 이야기, 석대성 기자와 짚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사건 전말부터 살펴보죠.
▲석대성 기자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경비 협력업체 직원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초코파이 450원, 카스타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1년 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받고 직장까지 잃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해당 직원 역시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 평소 탁송 기자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회사 측은 "도난품 회수·변상 대신 처벌을 원한다"고 고집했고, 경찰은 결국 절도죄를 적용해 이 직원을 전주지검에 넘깁니다.
▲진행자
검찰도 약식 기소했다고요.
▲기자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서 공판은 열지 않고, 벌금 50만원으로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했는데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 해당 직원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피해금 1,050원' 희대의 재판. 1심은 유죄였죠.
▲기자
네, 절도가 맞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피고인은 냉장고 간식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법한 경력이고, 단순한 관행만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선고한 벌금은 5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기사 대기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돼 있었으며, 과자를 먹을 땐 직원 허락을 받고 꺼내 간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의 과거 절도 전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행자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2심이 현재 진행 중이죠.
▲기자
지난 18일에 전주지법 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보겠다며 일단 공판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항소심 관건은요.
▲기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증거로 들었는데요. 사건 장소가 정수기 옆에 냉장고가 있는 공개된 사무실이고, 피고인이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받고 먹느냐", "진짜 훔치려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과자 한두 개만 꺼냈다는 건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간식 절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과 맞물려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직원은 하청 업체 소속을 바꿔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 넘게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2년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청 회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일각의 의견입니다.
노조가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금 차별 중단,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자 원청 회사가 앙금을 갖고 있다가 고소했다는 겁니다. 원청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도 이 직원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은 △사무실 냉장고가 이 직원의 접근을 허용한 공개 공간이었는지 △탁송 기사 사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관행이 실제 있었는지 △해당 직원에게 절도죄 성립 요소 '불법영득의사'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진행자
해당 직원이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죠. 무심코 삼킨 과자 액면가의 1만배에 달하는 큰 돈인데요.
이렇게 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유사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죠.
▲기자
10여년 전에도 800원, 그리고 2,400원을 횡령한 두 버스기사가 해고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 절도라면 물론 처벌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송사엔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선물 택배 받거나 보내는 분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석 기자, 이번엔 택배 피해 현황부터 어떤지 볼까요.
▲기자
최근 3년간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도 37%를 차지했습니다.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으로 편의점 택배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관련한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은요.
▲기자
CCTV 등 분실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배송 받고, 택배를 받으면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유리하고요.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었을 때도 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명절과 맞물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중인데, 범죄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등 각종 사기에 주의해야겠는데요. 특히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와 알림, 메신저, 배너 링크 등은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은 430건이었는데요. 2차 지급 때는 더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네, 작은 과자 하나에서 시작된 절도 재판부터,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택배 피해와 각종 금융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 일상 가까이에 있는 문제가 법과 제도로, 또 생활 속 안전 수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픽(PICK)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