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여권의 인사 조치 요구를 보류한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18개 지검장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올리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지검장을 포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에 대한 평검사 강등 등 징계 요구에 나섰다.

법무부 역시 공동 입장문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징계보다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추가 사의 표명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항소 포기 실무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신임 지검장은 지난 21일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 관련)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박 신임 지검장의 인사에 대한 내부 갈등이나 반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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