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각각 징역 5년
특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
1심 무죄 선고 조윤선 측 "간접사실 증거뿐" 무죄 주장
[앵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19일)에서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권력에 취해 잘못을 모른다"고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공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김 전 실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 등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간접 사실 증거만으로는 블랙리스트 관련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그랬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11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1심 때와 달리 증언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 구형량과 똑같은 구형.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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