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상고 기한은 30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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