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국감 위증 혐의 ‘유죄’ 판단 조윤선 측 “언론 보도 부인했을 뿐 위증은 아냐” “선서 안 했으니 위증 아니다” 주장하기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나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국감 위증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 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부인한 조 전 장관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당시는 종합국감 자리로 속기록을 보면 처음 출석한 대한체육회장만 선서하고 조 전 장관은 선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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