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특활비 수수, 관행으로 여겼다"... 화이트리스트 관여 의혹은 부인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검찰 소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연루자 조사 마무리... 박 전 대통령 추가 조사 검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관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른다. 당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데모를 벌인 여러 보수단체에 총 69억여원을 지원한 사건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방문 조사한 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전 비서관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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