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직시 매월 500만원씩 5천만원 받은 혐의"
전경련 통해 보수단체 31곳에 35억 지원금 강요 '화이트리스트' 혐의도
조윤선 전 장관, 지난 7월 1심 집행유예 선고돼 석방... 다시 구속 '위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률방송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률방송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22일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임시 매달 500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여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