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1심 무죄, 국회 위증만 유죄... 집행유예로 풀려나
특검 “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수행… 1심 무죄 선고는 위법”
재판부, 김기춘·조윤선과 김상률·김종덕 등 병합심리 방침

 

 

오늘(17일) 서울고법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은 수의를 입고 나왔고, 1심에서 블랙리스트는 무죄, 국회 위증만 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이후 82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심 재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며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현재 분리된 사건 재판을 피고인들의 의사를 물어 가능하면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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