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블랙리스트' 집행유예 석방 후 5개월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
정무수석 당시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 수수,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 받아

[앵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27일) 화이트리스트 및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것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심사인데 심경 어떠세요"
"..."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인정하셨는데, 특활비 수수 의혹 인정하십니까"
"..."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입니다.

뇌물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등을 압박,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가량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지난 7월 블랙리스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불명예에 이어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선 조윤선 전 장관.

다시 시련의 시간을 맞은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돌아갈지 구치소로 다시 갈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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