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등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시도... 박 전 대통령, 면담은 응했지만 진술은 '거부'
검찰 "강제로 진술하게 할 방법, 민주 사법국가에 없다"... 추가 조사 시도에 '선 긋기'
전직 국정원장·비서관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받아" 진술...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소환 불응에 이어 방문조사까지 거부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6번째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사 2명과 남녀 수사관 2명을 대동해 구치소를 찾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면담에는 응하면서도 진술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까지 보이콧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진술하게 할 방법은 현대 민주 사법국가에 없다”며 강제 구인이나 조사 강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인 지난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한 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모두 38억여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를 굳이 다시 시도하는 것보다, 이미 확보한 증거 등에 바탕해 추가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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