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특활비 상납 시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부하직원은 구속... 형평에 어긋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대기업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감 생활을 벗어난 지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에 처했지만 구속을 피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금품의 뇌물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시작하면서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돼 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이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직원은 이미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영장 기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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