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두 전 비서관 뇌물수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열려
이재만 "박 전 대통령 국정운영 차원 자금 집행"... 뇌물 혐의 부인
검찰,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수사 확대... 조윤선·현기환도 수사

[앵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묶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표정은 착잡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터져 나오자 국정원에 "안 되겠다. 당분간 돈 전달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 대통령이 돈을 요구할 때 받아서 올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라는 진술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하다는 인식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뇌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비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검토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도 별도의 경로로 수천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국정원 차원에서 결정된 일인지, 문고리 권력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일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 전 원장 등은 모두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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