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비밀 보장"... 제보 이메일·전화·홈페이지 개설
검찰 조사 도중 성희롱 등 당한 시민 피해 제보도 접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는 검찰 내 성희롱 관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변호인의 진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인권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물결처럼 번져 나가길 희망한다”며 제보 이메일(metoo@nhrc.go.kr)과 제보 전용 전화(02-2125-9731) 운영과 함께 검찰 내부 여성 직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제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일반 시민의 제보도 접수되면 함께 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단장에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을 임명하고 성희롱 전문 조사관 9명을 투입하는 한편, 차병시정위원과 여성단체 등에 검찰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도 받을 예정이다.
조사 범위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과, 여성아동인권과 등 감찰과 징계, 성희롱 예방 관련 기능 부서의 역할 수행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등에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개별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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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