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미투(MeToo) 운동'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소속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4명이 판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노조는 최근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0명 중 95명이 응답했다. 이중 여성 4명이 판사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판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를 포함한 남성 직원에 당한 성희롱 ·성추행 피해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신체적 접촉 및 포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담채설 및 성적농담 4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한 행위가 3건,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접촉 2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건, 문자·카카오톡 등 지속적 발송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본부노조 회의실에서 정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희롱·성추행 설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다음 정례회 전 별도 회의를 열어 이번 안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투운동과 관련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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