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정상속분 아닌 비율로 상속재산 분할
'특별대리인' 선임해 협의... 법원 인용 거쳐야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어 재산 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지적장애 형제의 유산을 노려 음모를 꾸몄다가 적발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지적장애 형제의 재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상속인 중 지적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과 처리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판 전문가,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함께합니다.
▲허윤규 변호사 (법무법인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정신연령이 낮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보통은 그 형제를 돌봐주는 형제나 가족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
네, 부모가 남겨준 재산은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에게 고유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잖아요.
지적장애 형제가 있는 경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의 경우엔 상속분대로 공유등기를 하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지적장애 상속인은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서 어떤 특정 형제가 지적장애 상속인을 돌봐주고, 재산관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상속인이 자녀만 4명인데, 그중 1명이 지적장애인인 경우 나머지 3명이 각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하고, 2분의 1 지분을 갖게 되는 상속인이 장애 형제를 돌본다는 조건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법정상속분이 아닌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장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보여요.
▲변호사
당연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위해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지적장애 상속인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상속인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감증명 발급이 어렵다면 그땐 어떡하나요.
▲변호사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견 신청을 하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을 통해 의사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후견인은 보통 형제나 자매 중 한 명으로 지정할 것 같아요.
▲변호사
후견인 지정을 위해선 법원에 후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른 모든 상속인의 동의하에 형제 중 한 분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형제 중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땐 법인이 선임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지적장애 형제를 위해 서로 '내가 돌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 형제 유산을 가로챌 생각이거나, 돌보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후견인 선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면 그 후견인이 장애 형제 대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
후견인이 지정됐어도 통상 성년후견인의 권한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후견인과 피후견인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후견인 자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땐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또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 법원에 의해 새롭게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자
장애 형제를 대신해 후견인은 될 수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 때는 제3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특별대리인은 다른 형제가 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대리인은 아무 제한 없이 협의할 수 있나요.
▲변호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법원의 허가심판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는 겁니다.
피후견인인 장애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후견인 신청 단계부터 공동상속인(형제·자매)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신청해 선임된 경우라도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생략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허가 청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어도 마지막 법원 통과라는 관문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법, 허술하지 않아요.
▲변호사
맞습니다.
실무에선 주로 이 부분에서 지적장애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재산을 더 많이 받아 가는 이유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최종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재판부를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행자
가뜩이나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몸이 불편한 형제가 있을 땐 그 절차가 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하도록 양심 있는 유산 분할이 필요하겠고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완벽한 상속>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