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며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에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마련과 관련 법 개정, 인권전담 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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