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등 우리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 8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8일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인권 문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는 8가지 현안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 방안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각 조사는 22일까지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현안에 따라 5~7개월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온라인 성희롱, 여성 혐오와 문화예술계 여성 종사자 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