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폭로로 사안 심각성 인식 "범죄면 처벌"
조사단장에 '여성 검사장 1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검찰 "안태근 전 검찰국장, 현직 아니라도 강제 조사"

[앵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후폭풍에 휘말린 검찰이 오늘(31일)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희진 단장은 “피해를 전수 조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터져나온 지 이틀만의 일입니다.

검찰이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조사단은 여성 검사장 1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하고, 부단장도 여성 부장검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1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계획입니다.

조희진 단장은 "조사단을 모두 여자로만 구성하는 건 아니고 여성 정책이나 성폭력 분야 전문 검사나 수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한편, 전직 여성 검사들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 나아가 여성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관련 제보를 받아 검찰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태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 단장은 “피해 사례들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찰을 떠났지만 성폭력 사건이니만큼 강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와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조사가 관련 제도와 검찰 조직문화 개혁으로 이어질지, 소나기만 피하고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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