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7,814억원 등 구형... 법원 "428억원 인정"
법원, 대장동 일당 '재산 동결' 풀 가능성... 수천억 이득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연일 들썩입니다. 검찰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됐고, 여야는 저마다의 시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과 법적·정치적 의미를 석대성 기자와 짚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죠.

▲석대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제기 시한을 지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이후 검찰 안에선 노 대행의 설명과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집단 반발이 일어났고요.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 대검찰청 부장 등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추징금과 관련한 우려도 있죠.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추징금 428억원 외에, 검찰이 1심에서 산정하려 했던 7,800억원대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졌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나 추징액은 1심보다 높일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김만배 씨는 최소 5,683억원을, 남욱 씨는 1,010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과거 약 2,070억원 규모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해 둔 상태라고 표명한 바 있으나, 항소 포기로 동결·보전 조치의 향후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조계 우려가 제기됩니다.

▲진행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도 짚어보죠.

▲기자

공개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일선에선 이 결정에 대해 구체적 법리·절차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1심 판결이 확정 절차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장을 낼지 말지는 검찰의 재량적 결정 사안입니다만, 항소 포기의 구체적 사유와 판단 근거는 공개된 설명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는지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건 정 장관 설명뿐이고, 내부 문서나 판단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공식 해명에 의해서만 이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또 중요한 부분이죠. 검찰이 이들의 일부 재산을 이미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하는데, 항소를 포기하면 피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기자

형사판결에서 범죄 수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원고(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항소 포기로 인해 동결 조치의 취소 가능성이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만큼이 범죄로 번 돈이다" 금액이 확정돼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그 금액을 더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범죄로 번 돈이 얼만지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걸어둔 재산 동결 조치도 풀릴 가능성이 생기고, 피해자 성남도시공사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번 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까지 표명했죠. 반면 정 장관은 "성공한 재판과 수사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역시 정반대 시각입니다. 여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다, 조작 기소였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를 무마하는 데 애쓰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강공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이거 꼭 조폭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야기했는지, 이것이 검찰청법 8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이미 본인들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진행자

검찰개혁 대 권력기관 통제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네요. 후속 대응은 어떤가요.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기자

일단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다는 점에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와 기능이 더 약화될 조짐입니다.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검사가 스스로 검찰 조직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들어봅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언론의 보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잖아요. 그럼 자살한 거죠...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을 바꿔줄 겁니다. 확실하게 더더욱 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해 주겠죠. 벌써 남욱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밥값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앞으로 대응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있다면요.

▲기자

일각에선 가령 검찰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외압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든지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항소 결정 구조 자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항소 여부가 사실상 지휘부의 재량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불투명하다 보니 외압 의혹이 생기면 사실상 증명할 방법이 없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의 중요도와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소심 기준 지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나중에 누가 장관이든, 어떤 정치 상황이든 검찰의 판단이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는 의심을 조금은 피할 수 있을 거란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선 항소 포기 이후의 법적 후속 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인정된 추징금 외 나머지 몰수·보전 명령의 효력은 사라질 위험이 생기겠죠. 지금 김만배 씨 등 피고인의 재산 중 일부는 법원이 임시로 동결해 둔 상태인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에서 ‘이 돈은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판단된 부분까지 풀릴 위험이 생깁니다.

만약 피고인 측이 “이제 추징금이 확정됐으니, 재산 동결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기죠.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의 재산이 민사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큽니다.

▲진행자

이 사태가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기자

2차 검찰개혁론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는 관점은 국민의힘이나 법조계와는 아예 다른 상태입니다.

▲진행자

항소 포기 결정은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가 아니라, 협의 결과라고 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한데요. 지휘와 간섭의 차이, 어디서 구분돼야 할까요.

▲기자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장관이 수사나 기소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죠. 합법적 통제(지휘)인지, 불법적 개입(간섭)인지 경계가 애매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검찰 독립’과 ‘정치적 통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하위 기관이 돼선 안 되지만, 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 모순된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항소 포기’ 한 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의 신뢰 문제, 권력기관 통제 논란,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는데요.

법률은 냉정하고, 정의는 뜨거워야겠습니다. 권력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법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방패’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바로 이번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석대성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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