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반대한 적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물음에는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며 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

이 의견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논란이 불거졌으나, 정 장관 측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선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최대 관심사였던 거취 여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노 대행은 '용퇴(용기 있는 퇴진)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느냐', '이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일각에선 지휘부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휩싸인 법무부에서 '사퇴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어, 노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 대행이 고심을 거듭하는 동안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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