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달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이나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아울러 미등록 업체는 물론 등록된 업체도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업체 번호가 차단되는데요.
이번주 <뉴스픽> 시간에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과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도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조나리 기자=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면서 사기 범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는 2명으로부터 총 10억여만원을 가로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 역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같은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도 여러 건 보도가 됐는데요. 군사기밀을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인데요.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전북 지역 군부대에 근무 중인 간부 등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의 1,500배인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연히 돈을 갚기 어려웠는데요. 그럴 때면 부대로 전화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사 결과 이들이 확보한 군사기밀이 적국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불법 대부업체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는데요. 2년 동안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38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네, 개정된 대부업법이 막 시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기자=네, 앞으로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됩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도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 추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요건과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중개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3,000만원, 온라인은 1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불법업자의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에 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관련법상 최고 처벌 수준인 징역 5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앵커=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기자=네,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사례를 들었는데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포기, 장기기증 등 반사회적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계약 불이행 시 채무액보다 큰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계약 등 채무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모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폭행, 협박을 동원한 추심은 물론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 개인정보 누설 등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 60%를 초과한 대부계약 또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네, 지금 설명한 사례 중 하나만 해당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죠?
▲기자=그렇습니다. 연 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60%보다 낮은 계약이라도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인 경우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건데요.
만약 미등록 업자가 이를 어기고 이자를 받아내려고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자라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체결된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네, 이외에도 번호 차단 제도도 확대됐다고 하죠?
▲기자=네, 문자메시지나 SNS을 통해 대출을 광고하는 내용을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욕설이나 협박, 야간에 반복적인 전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벌이는 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됩니다.
이 제도는 그간 미등록 대부업체들에만 적용해왔는데요, 불법 추심을 벌이는 등록 업체에도 적용을 확대한 겁니다.
욕설, 협박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을 요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시 번호가 정지됩니다.
기업들도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라인은 같은달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SNS 계정이 정지됩니다.
▲앵커=실제로 요즘은 문자나 SNS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은데요, 이런 틈을 타 대부업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기자=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문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한 뒤 소위 ‘먹튀’를 하는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링크 접속을 유도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범죄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개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대부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나요?
▲기자=네,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이달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이라 보기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던 올해 1월 이후 1000%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지난 5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일각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할 시 불법사금융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네,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당국의 판단은 다른데요.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금융관계법상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2년간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세한 규모로 무리한 수익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록 업체들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도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자본 여력을 충분히 갖춘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금융정의연대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들은 올해 여러 차례 대부업의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최고 금리를 60%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강명수 / 롤링주빌리 이사]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 상해라든지 폭력 또는 협박 연 60% 최고 금리 이상을 수취하게 되면 원금 및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대부업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단체에서 불법 사금융을 많이 상담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서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 금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부업법이 그 이전 대부법보다 강력하지만 정부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있겠죠?
▲기자=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법 사금융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등록 업체나 비정상적인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등을 당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부업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와 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불법 채권 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알선을 대가로 중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나 오픈채팅을 이용한 상담은 향후 상대방 추적이 어려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대응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자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네, 잘 들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 의견과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