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무더위를 피해 찾은 바닷가, 계곡, 숙박업체.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크거나, 때론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숙소 예약 취소 문제부터, 바가지 요금, 렌터카 사고, 사생활 침해, 심지어 폭행 시비까지. 여름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대처해야 할지, 정민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정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다담)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이번 주 법원도 휴정기에 들어갔죠.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변호사
네, 요즘 너무 더워서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법조인이신 만큼 휴가지 가시면 발생할 만한 법적 분쟁 요소도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변호사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진행자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민원도,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특히 자주 발생하나요.
▲변호사
휴가를 떠난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광지 음식점에서는 바가지 요금 이슈가 있습니다. 또 차를 빌리실 경우 렌터카 사고나 보험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갔는데 사생활 침해나 술자리 시비로 인한 폭행,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책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먼저 숙박업소 관련 분쟁부터 살펴보죠. 어떤 쟁점이 있죠.
▲변호사
휴가철 숙박업소 분쟁 사례로 대표적인 건 예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70%가 넘을 정도로 환불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숙박을 예약했다가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됐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됐는데 펜션까지 오는 길은 멀쩡하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이중예약을 받은 건데요. 만실이라고 입실을 거부 당해 휴가지에서 갈 곳이 없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갔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이 제공된 경우도 있고요.
▲진행자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여행은 미리 계획을 세워뒀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숙박 여행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주말과 주중으로 나눠 환급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여름은 7월 15일에서 8월 24일까지, 겨울은 12월 20일에서 2월 20일까지를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고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20%를 공제후 환급 △5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40% △3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60%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기후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짓되거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이 제공됐다면 증명할 수 있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둔 다음,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때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문을 발송해주는데, 아쉽게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소비자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예약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예약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예약의 경우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잡아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약 전화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예약 내역을 다시 한 번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다면, 숙박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행자
얼마 전 울릉도에 방문한 유튜버가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비계 삼겹살이 나와 논란이었습니다. 울릉군이 해당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관광지 음식점에서도 이런 배짱 장사를 비롯한 여러 분쟁 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
맞습니다. 메뉴판을 게시해두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계산할 때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박 2일,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도 재래시장에 찾아갔더니 전통과자 1.5킬로그램(kg) 한봉지에 7만원을 부르고, 출연자들이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3봉지를 포장해 내밀면서 15만원을 요구한 일이 있어 전국적으로 바가지 요금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가끔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면 사장님이 직접 사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카드 소유자가 직접 서명해서 결제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카드 뒷면에 서명한 것과 비교해서 본인의 실제 서명과 다를 경우 카드 사용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카드 결제를 하실 때는 결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직접 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앞서 여러 관광지 음식점에서의 여러 분쟁 요소 말씀해주셨는데,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음식점의 메뉴판과 가격표는 반드시 게시돼 있어야 합니다. 메뉴판이나 가격표가 게시돼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다음,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음식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산 시 과다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결제 직후에 실제 제공받은 음식과 영수증에 기재된 주문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청구됐다면 즉각 음식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카드사나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아니고 명백히 고의라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등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 현금 거래를 하거나 현금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장 상황을 촬영하시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신고하면 가맹점은 행정지도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는 최소 1만원, 최대 25만원까지 결제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최근까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부각됐던 논란인 것 같습니다. 렌터카 문제인데요.
사소한 스크래치도 과잉 청구하거나,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면책 제외' 항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수리비·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아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렌터카 반납 시 사소한 긁힘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흠집이나 손상까지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 인수 시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을 넘겨 받은 즉시, 출발 전에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약관 규제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면책 제외' 항목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으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리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독립적인 정비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리비가 적정한지 비교해보신 다음에 지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렌터카 업체가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켜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렌터카 업체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정비 명세서나 수리 내역에 대해 상세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렌터카 업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업체가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수리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렌터카 업체와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이나 중재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숙소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 촬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범죄,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숙소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범죄죠.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촬영 의도나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적·평균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행자
고성방가와 폭언, 떄론 직접적인 신체 충돌까지 벌어집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나 폭행에 휘말렸을 땐 어떡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빠르게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내 몸이 다치거나, 자칫 쌍방폭행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치 못하게 시비나 폭행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면 좋겠지만 셀프로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일행이 있다면 일행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들에게라도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즉각 경찰에 신고하시고, 만약 맞아서 상처가 났다면 진단서를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증거 수집이 중요하지만, 애초에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 많이 가시죠. 물놀이 사고 시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
휴양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깨진 타일을 방치하거나, 마감이 부실해서 날카로운 부분에 손을 베인다거나,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겁니다.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던가, 위험한 놀이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해당 시설의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기 때문에 업주에게 즉각 사고의 발생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잘 확보해야 하는데요. 근거 확보가 미흡하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해서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과 연락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항공 분쟁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 지연, 취소 위약금, 수하물 분실, 오버 부킹 등 얘기치 못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한 여행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열사병으로 폐사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두고 단순한 '운송 중 사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과실 치사', '소비자 보호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반려동물 보호자가 항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변호사
항공사는 반려동물을 포함해서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항공사가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화물칸의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환기 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반려동물이 폐사했다면 이는 항공사의 과실로 볼 수 있고요. 항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 항공사가 반려동물 운송에 관해 화물칸의 환경 조건이나 위험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법원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폐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휴가는 쉬러 가는 길이지만, 법은 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더 안전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앞으로(LAW)가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민지 변호사와 여름철 휴가지에서의 분쟁 요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