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정 녹취록 공개... 가족·지인들 앞에서 강제추행 의혹도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LAW).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용해 이혼을 강요한 아내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협박죄나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요즘 최민환-율희 부부의 협의 이혼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혼할래? 성매매 신고 당할래?' 협박한 아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문유진 변호사 (판심 법무법인)
A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진행자
남편이 차량 소유권도 넘기고 위자료도 5,000만원이나 지급했으면 '부부였을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가 얼마나 세게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죠.
▲변호사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씨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남편이 협박을 당해서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협박죄, 언제 성립하는 건가요.
▲변호사
이 사안은 어차피 가사소송으로 가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부당한 목적이 결부돼 있는 것이 아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매매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협박해 이혼을 강요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인질로 잡고 '죽여버릴테니 이혼해달라' 하면 강요가 됩니다.
▲진행자
그리고 협박죄 말고 강요죄도 있고, 공갈죄도 있잖아요.
강요죄나 공갈죄는 언제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변호사
협박은 단순히 협박만 한 것이고요.
공갈은 인질을 잡고 '죽여버릴테니 돈을 달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강요는 금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를 말하는데요.
인질을 잡고 '죽여버릴테니 이혼해달라'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자
네, 화면을 보시면 강요죄와 협박죄를 비교해봤는데요.
강요죄가 협박죄보다 형량도 더 센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겨서 불안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강요죄는 이를 더 넘어서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행동을 실질적으로 강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협박죄나 강요죄 관련해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변호사
우리나라에선 현재 대리모가 불법입니다.
불임 부부가 아이를 못 낳다보니까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친부와 친모의 정자와 난자인데, 대리모를 통해 금원을 조금 주고 불법으로 대리모 시술을 해서 한마디로 타인의 자궁만 빌려서 아이를 낳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금원을 주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적으론 친모를 인정할 때는 유전자에 의하기 보단 한마디로 누구의 난자에서 나왔느냐 보다는 누구의 몸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대리모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난자를 제공받았느냐 하는 게 친모 추정이 아니라 낳은 사람이 친모로 추정이 되거든요.
대리모가 '나는 이 아이에게 애정이 생겼다, 내가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다, 내가 엄마다' 주장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불임 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했어요.
1년에 1억원씩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4억원의 금원이 넘어가면서, 돈 떨어지면 다시 달라고 하고, 돈 떨어지면 다시 달라고 하면서 '너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대리모를 통해 불법으로 낳은 아이라는 걸 알리겠다, 사회적 위신을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오랜 기간 시달리다가 이 불임 부부가 결국은 이 대리모를 상대로 고소해서 법적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안은 실형 선고가 났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
네, 이 사안은요.
실제로 4억원이 넘는 금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갈죄 기수이고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 미수로 전부 인정됐습니다.
▲진행자
아, 그랬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직 아이돌 부부가 5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 과정과 그 후의 일이 지금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협의 이혼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변호사
최민환-율희는 모두가 아는 최초 아이돌 부부인데요.
2018년 결혼했다가 5년 만에 협의 이혼으로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민환 씨는 FT아일랜드의 멤버인데요.
최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녀 셋과 함께 출연하면서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율희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를, 한 술집 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는데요.
이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최민환 씨에게 "집에 재수씨가 있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고,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내가 지금 어느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인데 주변에 호텔이나 모텔 없냐,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숙취해소제를 뜻하는 '컨디션'이라는 용어가 은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컨디션을 준비해 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초이스 되는 곳을 형이 알아봐 달라'라는 대화의 내용이 오고 가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그래서 '성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성매매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요.
기수만 처벌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민환 씨의 경우에도 이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초이스, 텐, 호텔을 찾는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은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성매매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돈이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증되지는 않고요.
성매매 장소에 와서 성매매를 한 것까지 기수가 돼야,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성매매 수사를 할 때는 장부 있잖아요.
언제 왔다가 갔다, 한 번만으로는 '내가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수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최민환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성매매에 관련된 추정되는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는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는지는 현재 강남경찰서가 한 민원인의 국민신문고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성매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근데 일단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왜 꺼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유리 씨가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까.
▲변호사
네, 맞습니다.
사실은 율희 씨와 최민환 씨는 벌써 작년 12월에 이혼을 한 상태이고요.
최민환 씨가 아이 셋을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 잘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왜 율희 씨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의아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율희 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겼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 율희 씨를 비난하는 듯한 방송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파장이 많이 일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율희 씨가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최민환이 대부분 육아를 담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율희 씨가 굉장히 사치가 심했다' 그리고 최민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율희 씨가 극구 주장해서 고가의 유치원, 8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이 드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더군다나 이게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아주 먼 곳에 보내면서 정작 율희 씨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최민환과 그 어머니가 아이들의 유치원 등·하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약간 율희 씨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유튜브가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그러면서 율희 씨가 이것을 못 견디고 가출까지 했다는, 율희 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유튜브가 이 진실 여부랑 상관없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희 씨는 최근에 최민환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사실 당사자 일이고 이 사건 자체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율희 씨로서는 자신의 이혼의 귀책이 상관없이 협의 이혼이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이건 그러면 이미 이혼했으니까 민사소송이나 이런 건 걸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
부부 간 이혼을 한 문제와 이런 것은 별도인데요.
부부 간에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혼을 할 때 유책 배우자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고요.
이와 별도로 혼인생활 중에는 부부 간에는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혼인생활 중에 최민환 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거나, 이렇게 부부 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면 지금 현재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율희 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일단 성매매 공소시효가 얼만지도 궁금하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성매매 공소시효도 있고, 민사상 율희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있는데요.
둘 다 소멸시효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 이 성매매가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2년 7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입증이 된다면 율희 씨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성매매도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거기에 대해서 율희 씨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결혼 생활 중에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최민환 씨가 술에 취해서 율희 씨의 가슴에 이렇게 돈을 꽂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율희 씨가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서 했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시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민환 씨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는데, 상당히 불쾌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부부 간에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지윤-최동석 부부가 부부 간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둘의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부부 사이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시간이나 방법으로 상대방을 만진다든지 성적으로 만진다든지 상대방을 간음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율희 씨가 앞으로 이 부부 간의 강제추행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녹취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 초이스 되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게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보통의 경우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자로 참여해서 참여하는 그 대화를 녹음하게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율희 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누가 녹취를 했을지 여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 보이기 때문에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녹취를 했던지 또는 상대방이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대화의 상대방이 녹음을 해서 율희 씨에게 건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율희 씨가 적법하게 녹음된 녹취록을 전달받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지 안 될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LAW).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